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항목 12가지 알아보기

규모가 큰 공사를 시행할때 도급사가 전체 공사를 모두 수행하기 보다 수급인을 선정하여 공정이나, 공구 등을 구분하여 하도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려는 수급 업체가 적격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적격 수급업체 평가 입니다. 오늘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에서는 도급 시 다음과 같이 산재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갗춘 사업주에게 도급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도급인은 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 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와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해야하며 주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항목은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며 안전보건 관리체제, 실행 수준, 운영 및 관리 수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발생 수준으로 구분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평가항목 이외에 별도의 가산점 항목으로 ISO 45001 인증, KOSHA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면 기본 평가 항목 이외 가산점 항목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평가 기준 및 배점

어디까지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며, 기업별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기업의 환경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에서는 보통 3가지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원칙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이며 평가 점수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수 (5점) : 방침 및 목표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
  • 보통 (3점) : 방침 및 목표에는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사업주의 방침에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을 의미
  • 미흡 (1점) : 방침 및 목표에 상호 어긋나거나, 항침이 없거나, 또는 상당 부분 평가 목적에 결여되는 것을 의미

역할 및 책임

  • 우수 (5점) : 역할 및 책임에는 관련 법규에 맞춰 안전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관계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
  • 보통 (3점) : 역할 및 책임에는 안전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만, 역할이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을 의미함
  • 미흡 (1점) : 역할 및 책임에는 안전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계획 수립

  • 우수 (10점)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있고, 적정함
  • 보통 (7점)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5점)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음

실행 수준

두번째 분야인 실행 수준에서는 안전보건교육, 현장점검, 기계/기구관리 및 위험성평가를 주요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주기와 시간에 맞추어 이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2년 주기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 : 연간 16시간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사무직 분기 3시간, 현장직 분기 6시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격 수급업체 평가 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수 (5점) : 안전보건 교육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계자의 직무 교육에 대한 계획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대상 및 교육시간을 구분하여 정기적인 시행 계획이 기재되어 있음
  • 보통 (3점) : 안전보건 교육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행 계획은 기재되어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계자 교육에 대한 계획이 없음
  • 미흡 (1점) : 안전보건 교육에는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미충족함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도 진행해야 하며,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포함되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순회점검은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치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의 업종의 경우에는 2일에 1번, 그외 업종은 일주일에 1회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수 : 현장 점검 계획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계자 순회/합동 점검
    계획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점검자/주기/점검일지 양식이 포함됨
  • 보통 : 현장 점검 계획에는 순회/합동 점검 계획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현장 점검 계획에 상당부분이 결여되고 법적 요구사항을 미충족함

기계/기구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여러조항에서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해서 적격품인지 그리고 조립,해체 등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계기구 관리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의 기계기구 관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수 (10점) : 기계/기구 관리에는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 및 위험요소 제거 방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월간 점검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7점) : 기계/기구 관리에는 점검 및 관리 방안이 수립되었으나, 개선 방법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5점) : 기계/기구 관리에는 상당부분이 결여되고 법적 기준을 미충족함

위험성평가

22년 11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보다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설정한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위험성평가가 훨씬 더 중요해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 우수 (5점) : 위험성평가에는 최초/정기/수시로 구분하여 실행 계획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위험성에 등급에 따른 관리 계획이 상세 구분되어 있고 기록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
  • 보통 (3점) : 위험성평가에는 최초/정기/수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위험성에 등급에 따른 관리 계획이 기재되어 있음
  • 미흡 (1점) : 위험성평가의 상당부분 결여 및 법적 기준을 미충족

운영관리

세번째 분야는 운영관리 분야 입니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항목 중 운영관리 부분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연락망 운영 평가기준

  • 우수 : 비상연락망 운영에는 상황 발생시 운영 절차, 연락망이 기재되어 있음
  • 보통 : 비상연락망 운영에는 운영 절차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나 비상 시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망이 기재되어 있음
  • 미흡 : 비상연락망 운영에는 비상연락망이 기재되어 있지 못함

비상대책 평가기준

  • 우수 : 비상대책에는 상황 발생을 대비한 대응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 양식이 기재 되어 있음
  • 보통 : 비상대책에는 상황 발생을 대비한 대응훈련 계획이 기재되어 있음
  • 미흡 : 비상대책에는 대응 계획이 기재되어 있지 못함

재해발생 수준

마지막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항목의 재해발생 수준에서는 수급업체의 최근 3개년 재해발생 현황을 수치로 하여 보고 있으며, 이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 우수 : 산업재해 현황에는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 없음
  • 보통 : 산업재해 현황에는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이 3건 아래로 있음
  • 미흡 : 산업재해 현황에는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이 3건 이상으로 있음

가산점 항목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평가의 기본항목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외기관인 KOSHA나 ISO 45001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취득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우수 : 안전보건경영스시템은 KOSHA, ISO 45001인증을 모두 취득하였고 인증서를 구비하였음
  • 보통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KOSHA 또는 ISO 45001 인증을 취득하였고 인증서를 구비하였음
  • 미흡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KOSHA 또는 ISO 45001 인증 취득을하지 못하였거나, 취득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고 있음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등급

※등급의 제한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등급 항목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분야에서 하나라도 50% 미만의 점수 취득 시 평가등급은 D로 분류합니다.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S등급 이상 :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재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C등급 이상 : 일반작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 관련 서류

ISO 45001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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