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11가지

오늘은 산업재해 형태 중 반복되는 동작이나 중량물 취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11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근골격계질환이란?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이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이라 함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포함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작업공정 상의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진동 등을 말하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목적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골격계질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는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여부 확인 방법

근골격계 부담작업 여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 규칙 656조 1호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로 판단하며, 이때 주의할 점은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 작업 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11가지 항목에 포함이된다고 해도 단기간작업과, 간헐적인 작업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단기간, 간헐적 작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주기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는 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최초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이밖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 발생 한 경우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공정이나, 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방법

근골격계 유해 요인조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보유하거나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되거나 인정된 경우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까지 고려해서 조사를 해야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 설비, 공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것은 원칙으로 하나,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종류와 수에 대한 대표성, 조사실시 주기 또는 연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샘플조사가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업장 상황조사 항목

① 작업공정
② 작업설비
③ 작업량
④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작업조건조사 항목

① 반복동작
② 부적절한 자세
③ 과도한 힘
④ 접촉스트레스
⑤ 진동
⑥ 기타 요인(예, 극저온, 직무스트레스)

증상 설문조사 항목

① 증상과 징후
② 직업력(근무력)
③ 근무형태(교대제 여부 등)
④ 취미활동
⑤ 과거질병력 등

VDT증후군이란?

VDT증후군 증상은 잘못된자세로 장시간 지속적인 컴퓨터 작업으로 인하여 목이 거북이 목처럼 변형되는 것을 말하며 거북목 증후군 또는 일자목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면서 작업을 할 경우 시력의 저하, 눈의 피로와 통증 그리고 사물이 흐리게 보이거나 시각의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며 머리, 손, 어깨가 아프고 업무 스트레스가 겹치게 되면 그피해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VDT증후군

VDT증후군 증상 종류

거북목 증후군

  • 증 상 : 장시간 컴퓨터 모니터를 내려다볼 때 머리가 앞으로 향한 꾸부정한 자세로 인해 부드러운 C자형 목의 곡선을 잃어버려 목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
  • 예방법 : 거북목 증후군과 일자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허리는 곧게 펴고 목은 곧게 세워야 한다. 또한 등을 구부린 자세는 머리를 앞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어깨는 뒤로 제치고 가슴은 크게 펴도록 해야 한다.

안구 건조증

  • 증 상 : 우리 눈의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눈물층이 부실하여 눈이 시고 뻑뻑하고 따갑고 충혈되고, 심하면 시력도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증상
  • 예방법 :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할 경우 10분정도 눈을 감거나 먼 곳을 쳐다보는 등 눈 휴식을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도하게 조절된 눈의 근육이 이완되어 눈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다.

근막통증증후군

  • 증 상 : 어깨나 목의 통증을 주로 유발하며, 목이 뻐근하며 뒤통수가 당기는 것처럼 느낌. 남성보다근력이 약한 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하며 어깨 결림이나 목결림으로 시작해 근육통으로 손에 전혀 힘을 줄 수 없는 증상으로까지 진전됨
  • 예방법 : 따뜻한 물수건으로 어깨와 목 부위를 찜질을 한다.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를 찾도록한다.

VDT증후군 예방법

  • 컴퓨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자는 작업 중 적정한 휴식시간을 갖는다.
  • 컴퓨터 및 키보드, 마우스는 적정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지급하고 가급적 인간공학적 기능이 있는 제품을 이용한다.
  • 작업장의 창, 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조명은 화면과 명암의 대조가 심하지 않도록한다. 그리고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은 작업일수록 화면 밝기와 작업대 주변 밝기의 차를 줄이도록 하고, 작업 중 시야에 들어오는 화면과 키보드와 서류 등의 주요 표면 밝기를 가능한 같도록 유지한다.
  • 작업자의 자세는 편안하고 움직임에 제약이 없는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자가 필요한 경우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나치게 밝은 조명·채광 또는 깜박이는 광원 등이 직접 작업자의 시야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 작업실내의 온도를 18∼24℃, 습도는 40∼70%를 유지하고 실내의 환기·공기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춘다.
  • 작업자는 작업개시 전 또는 휴식시간에 조명기구·화면·키보드·의자 및 작업대 등을 점검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작업장소·모니터 등을 청소함으로써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VDT증후군 증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DT증후군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근골격계부담 작업 체크리스트 11가지와 VDT증후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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