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24년 6월 2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 정리입니다. 해당하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규칙]

1. 제86조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관리대장 내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

▪(기본안전보건대장)
① ‘사업개요’ 대신 ‘공사개요(건설공사발주자, 예상 공사내용, 예상 공사규모)’을 포함
②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대신 ‘가설구조물 차량계 건설기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사용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주요 안전조치방안’을 포함,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에 대한 확인’을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①‘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는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장에 미포함, ②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등은 포함사항에서 제외

▪(공사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대신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을 포함

2. 제126조 혼합기, 파쇄·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 규정 등

▪안전검사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추가됨에 따라(시행령 개정, ‘24.6.25.)
① 안전검사 주기(2년) 설정
②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③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기계
④ 검사원에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안전검사 제도 전반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3. 특수건강 진단 관련 변경 사항

▪산안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정 대상에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추가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배치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면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 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추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특수검진에 대한 부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개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법인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정

5. 제조등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신청서 작성항목 변경

➀ ‘제품에 포함된 금지물질명’ 대신 ‘유통되는 제품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 함유량’을 기재
② 사용물질의 양을 ‘금지물질의 양’ 대신 ‘사용 제품의 양’을 기준으로 기재

6. 지도사 등록 변경신청 첨부서류 보완

▪지도사 등록 변경 신청시 변경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첨부 의무화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추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보완(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등받이울 설치 대신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함
  2. 배달종사자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제32조·제672조·제673조)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하도록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3.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제42조제4항 신설)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중대재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다리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이동식 사다리 등의 기준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제87조제8·9항)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
    ➀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②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2.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제130조제2항 신설)
    ▪식품 제조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➀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➁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3.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제147조)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져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
  4. 구내운반차 안전조치 강화(제184조)
    ▪구내운반차 사용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
  5. 안전밸브 검사 주기 정비(제261조제3항)
    ▪안전밸브의 검사 주기를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게 설치된 경우는 매년에서 2년으로, 안전밸브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6.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제290조·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장소에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
  7.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대상 확대(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 사업장을 소음수준 ‘90dB 이상→85dB 이상’인 경우로 상향
  8. 진동 기계·기구 사용방법 근로자 주지(제519조·제520조)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단순히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것 대신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 주지시키도록 함
  9.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 기준 정비(제619조의2)
    ▪ 밀폐공간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함
  10. 근골격계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 조사 제도 정비(제657조제2항)
    ▪①수시 유해요인 조사 시기를 ‘1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고,
    ②질환자 발생 등에 따른 수시 유해요인 조사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11. 산업현장 변화 등에 따른 사문화 규정 삭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달비계 작업시 와이어로프 기준(제55조)’, ‘통나무비계 기준(제71조)’ 삭제
    ▪‘석면’이 ’16.2월 ‘허가대상 유해물질’에서 제조·사용·수입이 금지되는 ‘금지유해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제조·사용시 조치 규정 삭제(제477조~제485조)
  12. 모호한 안전·보건기준 등 명확화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로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던 것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규정(제92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감시인 1명을 두도록 기준 명확화(제547조)
    ▪기계·기구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과 구분되도록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규정 명확화(제663조·제665조·제666조)

상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에 보면 식품가공용 기계의 안전보건 조치가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SPC등의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보강된거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상세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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