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기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며 법에서 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상기의 조항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입니다. 객관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나 사업주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근로자는 긴급피난의 일환으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당연히 그 작업에서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입니다.
여기서 급박한 위험이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즉각적으로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개연성이 지극히 높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프랑스),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독일), ‘급박한 위험’(일본), ‘사망 또는 중대한 재해의 현실적 위험’(미국)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사용하게되는 작업중지 기준 예시
- 높이가 2미터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토사, 구축물, 공작물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밀폐공간 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적정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와 주의사항
- 작업 도중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함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업 중지 전 보고를 하라는 등의 특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작업중지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둘 수 없다.
이는 긴급피난의 법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 작업중지가 다른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위험이 급박한 해당 업무만 거부할 수 있고 근로계약의 전반적인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개별 근로자의 숙련·경험·지식에 기초한 판단이지 평균적인 근로자의 판단이 아니다.
- 급박한 위험의 인지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알지 못했거나 어느 정도 예측하고서도 감히 작업을 계속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징계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재해 관련 사업주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다.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급박한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했다는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52조제2항).
- 급박하지 아니한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한다든지, 다른 이유를 급박한 위험으로 핑계를 삼는다든지 하는 작업중지권의 남용은 금지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52조제4항).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차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개인적인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이며,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상황에 대응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은 법적 절차와 공식적인 근거에 따라 발령되는 것으로, 광범위한 작업환경에서의 심각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지만, 발동되는 원리와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
-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사업장 및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이 되었다면, 사업주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후 위험요인이 확실히 제거 되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법적으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 신청서 제출 후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해제 승인 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