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 2023년 개정과 위험성평가 절차 알아보기

개정 전의 어렵고 복잡한 위험성평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기존에 산재해있던 문제점을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중대배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23년 5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개정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엔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파악과 참여 그리고 공유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시켰습니다.
② 기존에 불분명했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여 시기를 지정하였고, 정기평가의 부담은 낮췄습니다.
③ 작업 공정, 설비변경 등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는 사업장을 위한 월,주,일 단위의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전체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⑤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토록 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헝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상기와 같이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서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 수사과정에서의 핵심도 위험평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최초평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최초 위험성평가라고 하며 사업 개시일,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작업 개시 이후 지체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초평가를 실시 할 때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과 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꼼꼼하게 빠짐없이 찾아내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 직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곧바로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시평가

수시 위험성평가의 경우는 계속 해서 바뀌는 환경과 작업공정에 대해서 수시로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의 경우 수시평가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최초평가를 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정기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정기평가는 그동안 실시한 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때 결정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시평가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입한 제도로서,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시평가는 주기가 정해져 있으며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Monthly : 사업장 순회점검, 상시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 Weekly : 유해위험요 및 개선대책 논의
  • Daily : 작업 전 TBM 실시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사전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실시 담당자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실시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방침 및 위험성평가 추진 목표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실시 방법, 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과정에의 근로자 참여 및 결과의 근로자 공유 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 시 유의사항 및 결과의 기록·보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면 규정을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 및 위험성 결정 등의 절차가 필요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로 유해위험요인을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위험성을 가늠해볼 수도 없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이 굉장히 중요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필수)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근로자와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위험 요인에 대한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상황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성 결정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마련해 둔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을 활용합니다.
판단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상·중·하 3단계로 위험성을 구분하기로 했다면,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을 상·중·하로 표시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 위험성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실제로 평가 시 위험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설정해야합니다.
그전까지는 가능성중대성으로 45기법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상중하법 등 보다 간소화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험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아래로 낮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그렇게 정한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 위험요인을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큰 사고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을 마련할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고, 법령에 규정된 대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 위 방법으로 위험성을 줄이기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에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을 검토합니다.
  • 위 방법들로도 위험이 다 줄어들지 않는다면, 작업매뉴얼을 정비하거나,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관리적 방법을 살펴봅니다.
  •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조치들로도 줄이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 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도출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작업별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알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예정이며,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야 하며 알리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내 게시판을 활용 (온라인, 오프라인)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알림
  • 작업전 TBM을 활용한 공유
  • 그밖에 사업장의 소통채널을 통해 알리는 방법 등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결과 어떤 유해·위험요인들이 발견되었는지, 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위험성 감소대책은 무엇이며 그 시행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였는지 등에 관해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한번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로 계속해 나아가야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력이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갈음하는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ㆍ보건진단(법 제47조)
  •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위험성평가를 갈음하는 조치의 경우 해당 분야에 한정되어 갈음되는 것으로 적용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공정 및 환경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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