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관련 취해야할 조치 5가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관련 취해야할 조치 5가지

24년 1월 27일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속시 조치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고 현황

22년 1월 27일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으로 제정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며, 경영책임자가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위한 법이 생기면서 당연히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서로 약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 지는데 법인 기업의 경우는 중대산업재해를 이야기 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민

대부분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적용 전인 22년 1월 27일 ~ 24년 1월 26일 까지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공사에 적용에 되었기때문에 반대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49인이하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사금액에 대한 예외사항이 없어졌으며, 상시근로자도 4인까지만 미적용 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혹은 시공능력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 해당)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산재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부여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점검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 이상의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8. 중대재해 발생 급박 위험 또는 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상황 점검결과보고를 받을 것
  2. 불이행 보고 시 인력 배치, 예산편성, 집행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3. 반기 1회이상 안전보건 교육 의무이행 상황 점검결과를 보고 받을 것
  4. 불이행 보고 시 이행 지시,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신속 조치사항 5가지

1. 대표자는 경영책임자이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라는 것을 인지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거조치 의무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함.

2. 작업단위별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것.

  • 관리체계의 수립, 관리감독자의 시작은 작업체계를 수립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임
  • 50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요구 사항에 대한 형식을 갖출것

  •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등을 참고 할 것
  •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내용을 보완 할 것
  • 한번의 점검으로 개선의무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할 것

4. 재해발생 사례를 정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모든 유해위험요인의 기본은 이전에 발생했던 재해의 사례분석에서 시작됨

5.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신속한 응급조치 및 피해확대 방지 조치를 통해 재해예방
  • 최소 반기 1회 훈련할 것

오늘은 24년 1월 27일 부터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법이 시행되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속시 조치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상의 9가지 항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외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메뉴얼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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