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사후관리 및 업무적합성평가 3단계

보통 중대재해에 의한 사망하고라고 하면 사고를 많이 떠올리는데로 의외로 질병에 의한 사례도 많으며 그중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극단 선택이 발생했을때 이에 따른 사후관리 및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9조 “직무 스트레스” 및 자살예방법 제5조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주의 역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아래의 내용에 관해 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기여도와 성취를 존중하고, 지지적이고 조화로운 직장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적인 토론, 효과적인 의사소통, 갈등 조정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 생명존중의 중요성
  •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 자살위기자에 대한 상담 방법
  • 자살시도자 응급처치 방법
  •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지원방법
  •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이해 높이기 (낙인 방지)
  •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상 관리방안
극단적 선택

직무스트레스 관리

직무 스트레스의 조기 발견과 그 감소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특정인에게 업무가 집중되거나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
  • 개인의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고, 부적응 자는 신속하게 부서를 전환시키도록 한다.
  •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정해진 휴게시간 보장 및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문제를 수시로 확인한다.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성격, 행동 등 특징을 파악하고 평소와 다른 변화를 관할해야 한다.
  • 관리감독자와 정기적인 면담을 통하여 업무상의 어려움이나 요구사항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 심리상담실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채널을 운영한다.
  • 직장 내 욕설, 폭언, 폭행, 언어적 위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직장 내 폭력 예방을 위한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을 해야한다.

이밖에도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한 근로자를 발견하고 다룰 수 있게 관리자를 훈련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신 건강 정책, 절차,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그것이 조직과 근로자의 요구 모두를 충족시키는지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역할

관리감독자는 “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시행하는 “생명지킴이 기본교육” 을 수강해야 하며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www.kfsp.or.kr) 회원 가입
  •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 “온라인 생명지킴이 학습관리 시스템 접속”
  • 교육 과정 중 “보고듣고말하기 기본형”및 “생명지킴이 역량강화” 수강

극단적 선택 위험신호 종류

언어적 신호

  • 죽고 싶다는 직접적 표현
  •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불면, 식욕저하, 통증)
  • 절망감과 죄책감
  • 집중력 저하
  • 감정의 변화(우울, 불안, 무가치함)

행동적 신호

  •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
  • 자해흔적
  • 전에 없던 행동들
  • 외모의 변화
  •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상황적 신호

  • 심한 감정노동 스트레스
  • 해고, 실직 위기
  • 업무상 급격한 변화
  • 만성질환, 신체적 장애,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자
  •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위험요인을 감지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도울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기관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필요 시 의뢰해야 한다.
단, 의뢰 시 근로자에 대한 비밀과 편의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부분을 꼭 안내하여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 생명존중희망재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워크넷 (work.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 도박문제 관리센터 1336
직무스트레스

사후관리 및 업무적합성평가

실제 사업장 내 근로자의 극단덕 선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사망 시

사업장 자체 내규에 따른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경조금, 경조물품, 화환, 장례도우미 지원 등)

회복 시

우선적으로 치료를 하고 치료가 완료되고 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가 업무복귀를 희망할 경우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업무적합성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근로자의 극단선택 시도 후 회복 시 병원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치료 후 퇴원 시 업무적합성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복귀를 검토한다.

  • 일반적인 질병, 사고 등 산재의 경우 직업환경의학과를 통해 업무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나, 극단 선택의 경우 심리적 요인으로 정신과와 직업환경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 업무적합성 평가를 통해 근로복귀 여부와 기존 업무 및 근무처 복귀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를 한다.
  •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복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치료 절차를 진행한다.
  • 치료기간에 따라 근로자는 병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병가 및 휴직 종료 후 다시 업무적합성 평가를 통해 적합함이 확인되면 복직이 가능하다.

복직 후 회사의 지원사항

복직 후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복직의 조건을 설명해야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근무지 배치전환, 직무내용의 변경
  • 복직 후 1개월간은 시간외 근무는 제한한다.
  • 복직 1개월 후 근로자의 회복상태를 보면서 통상근로로 전환한다.
  • 정기적으로 간호사, 산업보건의를 통해 상담을 진행 한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극단적 선택이 발생했을때 이에 따른 사후관리 및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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