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대한 요약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내용을 정리한 백서의 내용 보면 주로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미이행,
공기 단축, 비용절감을 위한 무리한 작업일정 강행, 작업 편의성을 위한 안전규칙 절차 생략
(안전대, 훅/샤클, 이물질 제거 시 기계정지) 등이 원인이며, 주요 사례 10가지를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1.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망 6명)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현장 39층의 바닥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하중을 거푸집이 견디지 못해 무너짐
###- 주요 원인 : 사전 징후 무시 (붕괴 전 옆동에서 콘크리트 붕괴가 있었으나 인명피해 없어 재시공함)
무리한 설계 변경, 공기 단축을 위해 콘크리트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중인
거푸집 동바리를 제거 함
2. 식품 제조 공장 혼합기 (사망 1명)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혼합기 작업 중, 기계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소스 혼합 작업을 하던 중 뭉친 소스를
손으로 풀려다가 회전날에 빨려들어가 상체가 끼임
###- 주요 원인 : 소스 혼합기에 덮개를 개방 시 기계가 멈추는 인터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비상정지 장치가 작업자의 오른쪽에 있었음 (오른손으로 소스를 풀다가 손이 끼인 상태에서 왼손은 비상정지 장치에 닿을 수 없는 환경)
위험성평가의 결과 무시 (이전에도 같은 공정, 같은 장비의 끼임 위험성에 확이 되었었음)
3. 채석장 천공 중 무너짐 (사망 3명)
채석면의 기울기가 가파른 상황에서 계속적인 천공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무너짐
###- 주요 원인 : 사전 지질조사 미비 (해당 채석장은 수분이 20%이상 함유된 슬러지 야적장 이었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경사면의 기울기 미준수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발파작업 등 무리한 작업 진행
4. 요양병원 증축 현장 (사망 1명, 1호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요양병원 증축 작업 중 중량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한 상태에서 철골자제 중량물 양중 작업 중 떨어짐
###- 주요 원인 : 철골자재 양중을 위한 개구부의 안전 난간 제거, 안전대 미착용
중량물 양중 시 두줄걸이로 무게중심을 잡아야 하나 외줄걸이로 양중함,
유도로프를 사용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철골자제를 잡으려다 추락함
5.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사망 1명)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거푸집 보를 조정하다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동바리에 맞아 사망
###- 주요 원인 : 작업 공정 중 거푸집 동바리의 무리한 설계 변경,
상층부를 지지하는 동바리의 높이를 조정하다 무게중심이 변형되며 지지하던 동바리가
튕겨나와 작업자가 맞아 넘어지며 바닥의 자재에 2차로 부딪힘
6. 전자제품 부품제조 공장 (부상 16명)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부품제조 공장에서 기본 안전보호구인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세척 작업 중 세척액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급성중독됨
###- 주요 원인 : MSDS 취급 작업장에서 MSDS에 대한 교육, MSDS 자료 등이 게시되어있지 않음
화약약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방독면, 보안면 미지급으로 인한 급성 중독 발생
환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시설 부족
7.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사망 1명)
작업용 플라스틱 공구가 금형 개폐기에 끼여 튕기면서 인근에 있던 재해자의 머리에 맞음
###- 주요 원인 : 금형 작업 중 재료 위치 조정을 위해 사용하던 수공구 (지그)의 튕김으로 주변 작업자에게 날아감
작업장 정리정돈 (사용한 수공구의 정돈)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안전보건관리체제 (전담조직 구성) 미이행
8. 철강 제조공장 깔림 (사망 1명,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최초 실형 선고 사례)
크레인을 사용하여 방열판을 뒤집던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떨어진 방열판에 작업자 깔림
###- 주요 원인 : 방열판을 들기 위해 방열판의 러그 (구멍난홈)에 샤클(고리)를 통해서 섬유로프를
연결해야 하나 샤클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섬유로프를 묶어서 섬유로프가 손상되면서 끊어짐
열과 충격등으로 인해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
중량물 인양 작업 시 작업지휘자 미배치
적격수급업체 평가 및 도급시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9. 사다리 낙상 사고 (연간 약 36명)
사다리 사고의 경우 높은 곳 보다는 2m ~ 3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가장 많으며,
2m ~ 3m 높이에서의 추락에도 사망사고가 발생 할 수 있음
10. 지붕 추락 사고 (4월 1달간 추락사 3명)
지붕에서의 추락사고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지붕재의 노후로 인한 구멍으로 추락,
지붕 끝의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가 대부분임
여기까지 주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을 다른관점에서 풀어본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등의 기존 자료들에 비해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였던거 같습니다. 요약본이 아닌 원본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