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 시 항상 논란이 되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가지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인해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사항들
가. 근로자의 고의적인 자해해우이나 범죄행위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신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나. 출퇴근 재해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보기도 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가지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란 것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산업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됩니다.
하지만, 1년에 약9만 여명의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까다로운 산재의 입증 문제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승인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기인성
- 사고발생 유형별 인정기준
- 작업시 혹은 작업시간 외 사고 인정기준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 근골격계질환 재해 인정기준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사고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합니다. 인과관계성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유형별 인정기준
- 출퇴근 재해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 휴게시간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취업규칙(사규)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상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출장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산재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행사 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혹은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합니다.
작업, 작업시간 외 사고 인정기준
-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봅니다.
- 작업시간 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근로자의 질병이환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근골격계 질병 기준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가지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