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산업재해는 공장, 공사 현장, 광산 등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재난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해는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공하며 종종 인명 피해, 부상, 환경 오염, 재산 피해 등을 초래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처리 절차화 요양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예방 조치와 안전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은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조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재해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와 작업 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업무상 사고
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근로계약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 혹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그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는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산업재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로인하여 발생한 사안이라는것, 즉 업무상 질병, 재해의 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한마디로 출퇴근 재해는 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고 이동하는 이동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등 다양한 교통수잔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을 말하며, 시위나 집회등으로 우회한 경우 우회경로도 포함됩니다.
또한 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 훈련, 선거권 행사, 등하교 및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경로 이탈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 로의 이동을 말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한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함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이탈하거나 멈춘 경우는 인정되지 않지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업재해 신청방법에 의해 신청하면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업무상 질병,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사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해 근로자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산업자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경우는 제외한다.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하며,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의 대상
진찰 및 검사/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재활치료/입원/간호 및 간병/이송/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양급여의 신청방법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처리 절차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 5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긴급조치
- 기계/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 피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
- 관계자 통보
- 2차 재해방지 조치
- 원인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산업재해 처리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기 프로세스와 같습니다. 다만 긴급조치 이후의 단계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 57조 제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 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산업재해 처리 절차 중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반복,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방법
- 산업재해 신청방법 첫번짼는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 사항, 재해목격자, 사고 경위 등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날인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업무상 질병(일부 상병 제외)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수 있음
-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산업재해 요양급여 5가지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요건 모두에 해당 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요약
- 사고발생 : 긴급조치 후 3일 이상 휴업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요양신청 : 진술서, 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요양급여 청구 : 요양급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휴업급여 청구 : 휴업급여 청구서, 급여대장, 근태대장 작성 및 제출
- 장해급여 : 장해급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기타급여 : 유족급여 청구서, 장의비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절차에 따른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위임하거나, 직접 산업재해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위임할 경우 원무과에 산업재해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 만약 직접 산업재해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할 경우는 관할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등으로 가능하며 아래 지역본부 연락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