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휴게시설 설치 기준 10가지 알아보기

22년 8월 18일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23년 8월 18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설치 기준 10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에서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이외에도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의 크기와 위치, 온도, 조명 등은 설치/관리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기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크기는 최소 바닥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이 되며,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치

휴게시설 의무화에 따라 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곳에 위치해야하며, 공동휴게시설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전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온도

휴게시설은 18도에서 28도 사이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습도

휴게시설은 50도에서 55도 사이의 적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명

100LUX에서 200LUX 사이의 적정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기

창문이나 기타 환기시설을 통하여 작업장소를 환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비품

근로자가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의자와 같은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식수

휴게시설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표지판

휴게시설에는 해당 장소가 휴게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시설 외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담당자

해게시설의 관리나 청소 등을 담당하는 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공동휴게시설일 경우 사업장 마다의 관리담당자가 각각 지정되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

예외 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호 (크기)와 2호 (위치)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의 간이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3호 ~ 6호 (온도, 습도, 조명, 환기)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4호 (습도)

설치 의무화 관련 주요 질의회시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설비치용 부담됨, 둘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게시설 사용 가능한지?
    :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 가능
  • 사업장 내 물리적 공간 확보가 어려워 설치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 총합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의 기준을 제외하여 설치 가능
    : 노사가 협의하여 휴게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 휴게시설로 볼수 있음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경비원 1명,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중일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 제재 대상 사업장이 되는지?
    :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사업장으로 취약직종 근로자를 합산한 경우 2명이므로 제대 재상헤 해당됨

오늘은 이렇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휴게시설 설치 기준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휴게시설은 7개 취약직종인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을 위한 시설이며, 설치 기준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 : 1500만원 이하
  •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과태료 범칙금 차이

많은 분들이 과태료 범칙금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있는데요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벌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주로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하며, 위반 차량에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걸 말합니다.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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