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2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 정리입니다. 해당하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규칙]
1. 제86조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관리대장 내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
▪(기본안전보건대장)
① ‘사업개요’ 대신 ‘공사개요(건설공사발주자, 예상 공사내용, 예상 공사규모)’을 포함
②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대신 ‘가설구조물 차량계 건설기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사용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주요 안전조치방안’을 포함,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에 대한 확인’을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①‘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는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장에 미포함, ②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등은 포함사항에서 제외
▪(공사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대신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을 포함
2. 제126조 혼합기, 파쇄·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 규정 등
▪안전검사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추가됨에 따라(시행령 개정, ‘24.6.25.)
① 안전검사 주기(2년) 설정
②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③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기계
④ 검사원에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안전검사 제도 전반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추가하였습니다.
3. 특수건강 진단 관련 변경 사항
▪산안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정 대상에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추가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배치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면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 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추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특수검진에 대한 부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개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법인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정
5. 제조등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신청서 작성항목 변경
➀ ‘제품에 포함된 금지물질명’ 대신 ‘유통되는 제품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 함유량’을 기재
② 사용물질의 양을 ‘금지물질의 양’ 대신 ‘사용 제품의 양’을 기준으로 기재
6. 지도사 등록 변경신청 첨부서류 보완
▪지도사 등록 변경 신청시 변경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첨부 의무화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추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보완(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등받이울 설치 대신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함 - 배달종사자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제32조·제672조·제673조)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하도록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제42조제4항 신설)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중대재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다리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이동식 사다리 등의 기준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제87조제8·9항)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
➀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②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제130조제2항 신설)
▪식품 제조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➀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➁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제147조)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져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 - 구내운반차 안전조치 강화(제184조)
▪구내운반차 사용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 - 안전밸브 검사 주기 정비(제261조제3항)
▪안전밸브의 검사 주기를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게 설치된 경우는 매년에서 2년으로, 안전밸브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제290조·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장소에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 -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대상 확대(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 사업장을 소음수준 ‘90dB 이상→85dB 이상’인 경우로 상향 - 진동 기계·기구 사용방법 근로자 주지(제519조·제520조)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단순히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것 대신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 주지시키도록 함 -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 기준 정비(제619조의2)
▪ 밀폐공간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 조사 제도 정비(제657조제2항)
▪①수시 유해요인 조사 시기를 ‘1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고,
②질환자 발생 등에 따른 수시 유해요인 조사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현장 변화 등에 따른 사문화 규정 삭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달비계 작업시 와이어로프 기준(제55조)’, ‘통나무비계 기준(제71조)’ 삭제
▪‘석면’이 ’16.2월 ‘허가대상 유해물질’에서 제조·사용·수입이 금지되는 ‘금지유해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제조·사용시 조치 규정 삭제(제477조~제485조) - 모호한 안전·보건기준 등 명확화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로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던 것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규정(제92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감시인 1명을 두도록 기준 명확화(제547조)
▪기계·기구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과 구분되도록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규정 명확화(제663조·제665조·제666조)
상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에 보면 식품가공용 기계의 안전보건 조치가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SPC등의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보강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