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기준
보통 사업장에 대해서 기준을 찾게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에대해 기준을 잡기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강화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업장의 기준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많은 의견이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질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질의 회시집 안에 해당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다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함
- 같은 장소라도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운영되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2와 반대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직근 상위 조직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그림과 같이 전국에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더라도 직근 상위 조직인 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면 지역의 공장을 본사에 종속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에 분포된 공장이 각각 자체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위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기준은 해석하기에 따라 사업장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사정에 맞게 판단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어디에도 그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그 독립성으로 판단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장소적 개념만으로는 포용할 수 없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장“을 그 독립성으로 까지
확대하려는 행정기관의 행적해석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국은 이를 준수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24년 1월 27일 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2년. 1월 27일 부터 우선 시행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내용대로 올해 1월 27일 부터 5~49명의 중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 49명 까지, 그리고 공사금액이 49억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적용이 되면서 이제 상시근로자 수 1~4명인 회사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대상이 되는걸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혹은 시공능력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 해당)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산재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부여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 이상의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중대재해 발생 급박 위험 또는 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점검
보다 자세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적용에 따라 신속히 점검해야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