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변경사항 3가지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3년 9월 28일 개정되면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변경사항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주기, 시간,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대상교육시간비고

정기

안전보건교육

사무직 종사자매 반기 6시간 이상변경
판매업 종사자매 반기 6시간 이상변경
판매업 외 종사자 (현장직)매 반기 12시간 이상변경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4시간 이상신설
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4시간 이상 
  • 특별교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 중 라목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 작업자는 8시간 이상 그외는 2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과정교육시간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특별교육16시간 이상 (최초로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안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기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도로 분리되었으며, 변경 사항은 정기교육 외에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교육

교육대상교육시간 
 신규교육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이상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가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비상 시 또는 재해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교육내용
신규과정보수과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5) 직업병 사레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 (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 (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기계, 장비의 주요 장치에 관한 사항
3)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5)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6)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7)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3)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4)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오늘은 23년 9월 2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변경사항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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