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23년 8월 11일 추락사고 – 중대재해 사고 사례

중대재해 사고 사례 디엘이앤씨

고용노동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 디엘이앤씨 사고 7건 현황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연달아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각 사건별 중대재해 사례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DL이앤씨 사고 7건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8.14.(월) 10:00, DL이앤씨 수사 담당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여하는 「DL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의 회의를 통해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DL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상 쟁점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본부와 4개 지방관서 간에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중대재해 사례 DL이앤씨 사고 7건 현황 입니다.

디엘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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