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집행유예 vs 2호 판결 비교

2022년 중처법이 시행 된 이후 23년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나왔으며, 그후 얼마전 2호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집행유예 vs 2호 판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한하여 인명피해사 발생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으로 중처법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주로 보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양벌규정 존재)과 법인 및 기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22년 부터 많은 사건들이 기소되었으며, 처음 판결이 나온 사건은 22년 5월 14일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한 요양병원의 증축 공사현장에서 원청인 온유0000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아이코닉000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건물 5층 높이 (약 16.5m)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 공사명 : 연세 0000요양병원 증축공사
  • 공사기간 : 22년 3월 29일 ~ 22년 8월 31일
  • 공사금액 : 80억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입니다.
  • 원청 : 온유0000
  • 하청 : 아0000 (철골 및 데크 플레이트 등 공사업체, 공사금액 7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위반조항

원청인 온유0000와 하청인 아이코0000가 위반한 법은 약 10여개 조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167조 제1항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제2항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제3항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 제1호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7조 1호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6조 1항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4조 1항 제1호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 2호

  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타.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 형법 제 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건에 대한 선고결과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의 선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청 및 하청이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은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구분피고선고결과위반사항
원청(주)온유0000벌금3천만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근로자 사망
– 안전보치의무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위반 (산업재해치사)
원청대표이사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3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업재해치사)
원청현장소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원청안전관리자벌금 5백만원업무상 과실치사
하청(주)아이코000벌금 천만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하청현장소장직영 8개월 (집행 유예 2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앞선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 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사고는 2022년 3월 경남 함안 소재인 A사 공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설비 보수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노동자가 무게 1,200Kg인 철로된 방열판의 슬래그 제거 작업 중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해당 작업은 방열판 상부에 부착된 벨트 연결고리에 섬유벨트를 끼우고 양끝의 고리를 크레인에 연결하고 크레인으로 1.2톤의 방열판을 들어올린 후 슬러그를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도중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서 1.2t 무게의 방열판이 낙하하여, 피해자의 왼쪽다리가 방열판과 바닥사이에 끼이면서 쇼크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의 피고인 B는 A사의 대표이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장 종사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해야 하나 아래와 같은 항목을 들어 관리소홀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급인C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에게도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한 점
  • 수급사인 C사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반조항

피고인 A (수급사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 167조 1항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도급사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167조 제1항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 제1호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38조 제1항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2항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항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제1항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1호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2조 2호 가목

  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피고인 한국제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173조 제2호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167조 제1항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 제1호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38조 제1항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2항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항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제1항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2호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 제1호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제1호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2조 제2호 가목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선고결과

도급사의 경영책임자는 집행 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B가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점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종전에 발생한 사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2022년 3월 16일 이 사고가 발생하였고, 2022. 6. 9.경 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점 등을 이유로 도급인 A사에게는 벌금 1억원, A사의 대표이사 B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1호 판결 vs 2호 판결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현황

집행유예란?

집행 유예는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형사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받게 된다면 징역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2년동안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재범하지 않고 조건을 잘 지키면, 그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재범을 하거나 조건을 어긴다면, 집행 유예는 취소되고 그는 원래 선고받은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처음 범죄를 저지른 무죄자나 저소득층 등의 사람들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는 교정 시설의 혼잡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규칙과 제한 사항이 존재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이 법정구속인 이유는도급사의 사업주가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인 상황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가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현황

1호 2호 판결 이후 남아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현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2년 1월 27일 중처법 시행 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596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만 231명이 사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229건에 대해 해당 법을 적용했고 177건을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총 34건 이지만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현황은 11건만 기소됐고 1건은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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