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의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를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발간 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찾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기계, 설비, 공정 및 그밖의 요인들에 대해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해당 유해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년 9월 처음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를 통해서 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적인 조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왔고 작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등이 시행되면서 다시 한번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ISO 45001 인증이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가이드 등에서도 계속해서 유해위험요인이라는 단어와 위험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에서 정의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성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을 통해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수준의 정도를 의미하며 ISO 45001 인증 조항의 영문 원본에서는 Risk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이란 근로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말합니다. 이는 기계, 장비, 물질, 작업공정, 관행 및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내재되어 있으며 ISO 45001 인증 조항의 영문 원본에서는 Hazard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유해위험요인”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요소, “위험성”은 “유해위험요인”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수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실시주체는 누구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등에서 평가의 실시 주체는 고용한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수퍼맨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장을 직접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을 할 수있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들을 통해서 사업장을 관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대상 작업의 근로자
법령 상 평가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업주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특징
정부에서는 모든 위험한 상황을 예상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어 제거,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전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속적인 과정 :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와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 순환과정이라고 생각해야함
- 법적 규정 준수 :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토록 관리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참여 : 근로자는 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장에 잠재된 유해·유해요인과 필요한 조치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 조직 문화 강화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음
-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 :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뿐만 아니라, 위험성분석, 평가를 위한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교육과 훈련에 활용 :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훈련되고 위험성평가 교육에도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비용 절감 :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손실은 매우 큼. 위험성 평가는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여 사업장의 손실비용을 줄여줌
그러나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항목 등은 아직까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준비 :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발견되는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의해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시 발굴 및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 위험성결정 :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정의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수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판단하여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평가를 통해서 결정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사업장의 환경, 현황에 맞추어 개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 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개선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교육 등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이번에 개정된 사항 중에서 주요 항목은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평가 자체의 목적 모호함 | 평가 고시의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
‘평가’ 정의에 가능성, 중대성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사업장 이해가 곤란함 | 평가 정의에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
평가방법을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셈, 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 가능성 중대성을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체크리스트, OPS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하여 평가방법을 다양화 함 |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성 되어있는 평가 주기의 모호함 | [최초]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 기 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정기] 매년 전체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 월 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 보건관리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 정기평가 면제 등 주기 명확화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 | 사전 준비 단계 부터 모든 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가능하도록 변경 |
평가 결과 수용불가한 위험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공지 | 평가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위험성평가 교육을 통한 전파 등 |
요약 정리
이번 23년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개정은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평가가 시행되도록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애매모호한 표현을 재정의
기존의 정의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해하기 어려웠으마 개정되면서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 쉽고 간편한 평가법을 제시
기존에는 위험성을 추정할 때,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셈, 덧셈등으로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시행이 어려웠으나, 개정되면서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아도되고, 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등 간편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 평가시기 명확화
기존에는 최초, 정기, 수시 평가로 구성되어 정기평가의 경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하는 비율이 발생하였고, 유해위험요인이 빠르게 변동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이 개정되면서 최초 평가의 시기는 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로 명확하게 정하였고, 정기 평가는 최초,수시평가 결과 결정한 위험정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 근로자 참여 확대
기존에는 사전준비 단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없었으나, 개정되면서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평가 결과의 게시
기존에는 평가 결과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평가 결과의 모든 내용을 위험성평가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와 공유하고,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감축 로드맵 등 앞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