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가지 항목 알아보기

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벌법이란?

말그대로 처벌을 위한 법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의미하는 것은 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와 수급인등에 대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양벌규정 존재)과 법인 및 기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는 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관리 체계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대한 제거, 완화, 개선 및 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보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여기서 용어적인 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다른의미로 사용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단순히 조직 구성 및 역할 규정을 넘어,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안전보건관리에 관여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가지 항목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9가지 항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각호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배해처벌법 요약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사업별, 환경별, 공정별 상황이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에 맞게 구축하면 되며 아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가지 항목을 준수하여 구축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ISO 45001이나 KOSHA-MS등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는 방법도 좋습니다. ISO 45001 인증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페이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절차 알아보기

안전보건경영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할 것

경영방침을 설절할 때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특성과 해당 조직의 규모에 적합한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함
  • 목표는 달성 가능한 내용을 기반으로하여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사이에는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함
  •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근로자 참여) 근로자가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17~19조, 제22조에서는 전담조직 구성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여기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것이란 말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 할 것
  •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 할 것
  •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집행관리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관리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 요약에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할 때에는 2명 이상으로 해야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 하여 총괄∙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 경영자 직속 기구로 배치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 경우 안전보건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 더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해당 절차를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서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 또는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라는 것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개선대책의 수립과 이행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할 것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주요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인력이란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뿐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 따른 ‘필요’인력을 포함합니다.
    → 시설∙장비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말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및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5~16조,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등이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할 것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19조,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요약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사석 광업 외 26종 사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500명 이상 2명
  • 농업 임업 어업 외 19종 사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이하 1명, 1천명 이상 2명
  • 건설업 : 50억 이상 120억 이하 1명이상 등 (아래표 참조)

종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청취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상 종사자 의견청취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의체 등의 회의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외 이 상시적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보 메일을 운영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사내 시스템에서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면 좋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뉴얼 안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요약에서는 작업중지는 사업주의 작업중지권만이아닌 관리감독자나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포함하여 종사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촉진하는 절차 필요합니다.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할 것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오늘은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요약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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