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및 열사병 증상과 일사병 증상 알아보기

올해는 작년에 비해 장마나 폭염이 조금 빨리 왔습니다. 매년 여름이되면 폭염으로 인한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알아보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열질환 이란?

온열질환이란, 폭염과 같은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장시간 열에 노출될 경우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근육의경련이나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을 온열질환이라고 합니다.

폭염 경보 기준

앞서 온열질환과 관련하여 폭염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온열질환 예방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폭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은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이 몇일에서 수십 일간 지속되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 재해를 말하는 것 입니다. 이런 폭염의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청의 기준을 따르며, 폭염 기준은 일최고 기온이 섭씨 33 도 이상인 날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폭염 경보

폭염 경보와 주의보

폭염, 즉 일 최고 기온인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이상 지속되는경우에는 폭염 주위보를 발령하며, 일 최고 기온이 35 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 폭염 경보발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아닌 상황이라도 너무 오랜 시간 외부에서 직사광선 아래에 있는 것은 열사병이나 일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열질환 종류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온열질환 종류는 크게 열사병과 일사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온열질환 종류를 정확히 알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증상별 온열질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사병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는 질병으로 열사병 증상으로 다발성 장기손상 및 기능장애와 같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열사병 증상

  • 의식장애 및 혼수상태
  • 몹시 건조하고 40도 이상의 뜨거운 피부
  • 극심한 두통
  • 오한
  • 빈호흡, 저혈압
  • 메스꺼움
  • 현기증
  • 신부전 및 간손상 등

응급조치 방법

  • 열사병 증상이 있는 환자를 그늘진 장소로 옮깁니다.
  • 옷을 느슨하게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통풍시켜 줍니다.
  •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냉수나 엄음주머니 등을 통해 체온을 낮춰줍니다.

일사병

열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 일사병 입니다. 흔히 열사병과 일사병을 같은것으로 보나 서로 다른 온열질환입니다.

일사병 증상

  • 땀을 평소보다 많이 흘림
  • 차갑고 젖은 피부, 창백한 피부색
  • 몸을 데워도 체온이 크게 상승하지 않음
  • 극심한 피로감과 무력감
  • 근육의 경련
  • 메스꺼움 증상과 헛구역질
  • 어지럼증 등

응급조치 방법

  • 일사병 증사이 있는 환자를 그늘진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과당이 너무 높은 이온음료는 주의해야함)
  •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합니다.
  •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합한 진료를 받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열경련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손실되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열경련은 체내 염분(나트륨) 또는 칼륨,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여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특히 고온 환경에서 강한 노동이나 운동을 할 경우 발생합니다. 근육경련 (종아리 허벅지 어꺠 등)

응급조치 방법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합니다.
※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말고 근육부위를 마사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
  •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 평상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열실신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 열실신은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입니다.
  •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합니다. 실신 및 어지러움증

응급조치 방법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둡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열부종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 이런 상태에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게 되면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부종(몸이 붓는 증상)을 뜻합니다. 손발의 부종

응급조치 방법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둡니다.

열발진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서 땀이 원활히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열발진 증상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
(목, 가슴상부, 사타구니, 팔, 다리 안쪽)

응급조치 방법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발진용 분말가루 및 연고 등을 사용합니다.

열사병 증상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등에서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은 바로 물, 그늘, 휴식 입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하며, 업무 중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늘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즉, 휴식공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그늘막은 소음이나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
  •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업무량이나 속도를 줄이거나 신체부담이 덜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폭염 경보 단계별 대응요령

관심 (체감온도 31도 이상)

  •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또는 날씨알리미 앱) 등을 통해 기상 상황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 공간)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및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 사전 확인·구분

폭염 주의보 (체감 33도 이상)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 공간) 제공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 공간)에서 휴식하기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폭염 경보 (체감 35도 이상)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 공간) 제공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 공간)에서 휴식하기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위험 (체감 38도 이상)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 공간) 제공
  • 매시간 15분 이상씩 그늘(휴식 공간)에서 휴식하기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오늘은 이렇게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열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응급조치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잘 참고하시어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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