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SHE,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살펴보았으며,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인증 시스템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절차와 요구사항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주가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자기규율예방체계에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를 반영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 재해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등은 사업주에 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건강상의 장해를 방지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인증은 안전보건에 대한 리스크 및 기회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을 제공하기 위한 이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은 해당 조직이 안전보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ISO 45001 인증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국제표준 기구로 각 나라마다 정부기관 산하ㅇ에 하나의 인정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KAB가 있고 일본은 JAB, 미국은 ANAB라는 인정기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산하에 있는 인정기관 밑에는 무수히 많은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인증기관의 역할은 심사 대상 조직의 심사를 통해서 해당 조직이 안전경영시스템 ISO 45001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면 인정기관에 인증을 요청하여 승인이되면 해당 조직에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서가 발급되는 절차 입니다.
ISO 인증 절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최초인증을 받은 이후 1년 주기로 사후심사를 진행하여 이를 통과할 경우 ISO 인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처음 ISO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안전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시스템화 되어있는 문서화 체계를 컨설팅 받습니다.
심사 진행절차
인증 심사는 기본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구분이 됩니다. 신청 조직에서 처음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미리 예비심사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경우 별도로 예비심사도 진행이 가능한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최초 인증 시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안전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조항들에 대한 표준문서를 만들게 되며 이 표준문서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완료 한 후에 심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심사
인증을 위한 1단계 심사는 이 기업이 ISO 인증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서류로 판단하는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1차 심사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되며, 담당자의 경우 현장과 가장 많이 협의를 진행해야하는 과정입니다.
1차 심사에서 ISO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하면 인증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2차심사를 받기 전 해당 부적합 사항들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고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에 2차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심사 후 약 1달에서 2달 사이 1차심사의 부적합 및 권고사항을 개선하고 2차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2단계 심사
2단계 심사는 현장심사이며 인터뷰가 주를 이룹니다. 1단계 심사에서 서류상으로 확인한 부분들이 실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장을 순회하며 담당자, 내부심사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전국구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조직의 경우 모든 사업장을 심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샘플링 기법을 통해서 몇가지의 사업만 심사를 하게딥니다.
이때 샘플링의 기준은 동일 공정, 동일 환경의 대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자나 내부심사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내부심사원이나 안전담당자에 대해 안전경영시스템 ISO 인증 교육을 통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는 ISO 45001 매뉴얼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심사원은 안전담당자나 내부심사원과 1:1 인터뷰를, 심사팀장은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조직)와 1:1로 인터뷰를 진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증 심사결과
2단계 심사가 마무리되면 종료회의를 통해서 심사결과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결과에 따라 해당 조직이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심사결과의 종류로는 적합과 부적합 그리고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 적합 : 해당 조직이 ISO 인증을 위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여 인증 자격이 있음
- 개선/권고사항 : 적합 판정 하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음
- 부적합 : ISO 45001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음
사후심사
조직이 처음 최초인증을 받고나면 그후 1년 주기로 사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최초인증은 조직이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조언을 통해서 조직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이지만, 사후심사 부터는 전년도 개선 권고 사항의 진행 사항 등 시정조치가 반영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최초인증 시 부적합을 받는 경우 보다는 사후심사 시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자격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초심사보다 더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인증 후 매년 사후심사, 3년 차에 갱신심사를 받는식으로 진행이 되며,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자격이 유지되되며 ISO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45001 매뉴얼
ISO 표준에는 총 10개의 조항이 있으며, 그중 4번 조항 부터 10번 조항까지가 심사의 대상이 되며, 1번 조항 부터 3번 조항까지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개요와 용어정의 등이기 때문입니다.
조항 4. 조직상황
4번 조항은 조직상황 분석에 대한 내용이며, 안전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의 상황을 내부적인 이슈와, 외부적인 이슈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 입니다.
내부이슈는 조직 내부의 안전보건관련 이슈, 그리고 외부는 주로 법이나 경영환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직의 내외부 이슈 분석이 끝나면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Needs에 대해서 분석하게되며 Needs의 경우 조직내부에서 안전보건 관련해서 요구하는 의견이나 외부 의견에 대한 Needs를 말합니다. 이는 안전 경영시스템의 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조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항 5.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45001 매뉴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5번 조항은 바로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 의지표명은 주로 안전보건경영방침으로 표현이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각 조직에 대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권한을 명문화하고 부여하도록 ISO 45001 요구사항 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유지를 위해 근로자 협의 및 참여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으로 볼수 있으면 정기적인 회의체 이외에도 상시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견청취를 위한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항 6. 기획단계
6번 조항은 안전보건시스템의 기획 단계입니다. 안전경영시스템의 기획시 리스크와, 위험성평가 및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파악되고 안전 경영시스템 내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개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항 7. 지원
ISO 45001 매뉴얼 7번 조항은 안전 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한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필요한 자원과, 역량 그리고 내외부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문서화된 정보로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45001 요구사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직 시스템의 모든것이 문서화되고 기록, 보관되어 필요한 경우세 사용할수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항 8. 운용 단계
8번 조항은 안전 경영시스템의 운용 단계 입니다. 경영시스템 상의 일반적인 사항 및 리스크 제거방안, 도급인 등 계약자와의 관계, 외주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수급인, 관계수급인, 외주를 할 경우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수급인, 외주업체의 안전보건도 챙겨야 한다고 ISO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항 9. 성과평가
9번째 조항은 안전경영시스템 운용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법규 준수사항,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항 10. 개선 및 시정조치
마지막으로 10번조항은 안전경영시스템의 개선 및 시정조치 방안에 관한 프로세스를 수립하는것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이는 사후심사에서도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으로 안전경영시스템이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입증하는것을 의미합니다.
ISO 45001 매뉴얼 (표준절차서)
안전경영시스템에서는 표준 절차서 및 경영시스템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ISO 45001 요구사항인 표준 문서화체계는 15가지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O 매뉴얼과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이 있으며 요구하는 문서화체계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메뉴얼
- 조직상황분석절차서
- 방침 및 목표관리 절차서
- 문서 및 기록관리 절차서
- 위험성평가 절차서
- 의사소통 절차서
-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 자원관리 절차서
- 비상사태 대응 절차서
- 모니터링 절차서
- 내부심사 절차서
- 경영검토 절차서
- 시정조치 절차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 공급업자 관리 절차서
기본적으로 상기 문서화체계 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