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확대 5가지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이후 애매한 기준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범위확대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대한 고용노동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처럼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안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안전보호구 종류별로 산안비에 적용이되는지 또 보호구 종류 중 어떤 제품은 사면 안되는지 등 어려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혹한기나 혹서기 등의 계절적 요인에 대한 안전보호구 종류 중에서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것은 안되고, 산안위나 노사협의체를 통해서 결정된 안전보호구도 도급사에서 반대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범위 확대 품목

이번 확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 시행령」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위원회 및 제75조 노사협의체 등에서 결정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 휴게시설 확대 : `22.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기존에는 혹한‧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음

  •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확대 :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50~120억원 건설현장은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단계적 도입 중

  • 기 타 : 마지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 허용,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등 사용제한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따라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
스마트 안전장비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Testbed 운영 및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에 적용할 스마트 장비의 표준 모델 및 평가기준을 개발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건설공종별 스마트 장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장비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스마트 건설안전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현장상황에 알맞은 스마트 장비의 적용, 기능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현대건설㈜에서 진행하는 건설현장 2~3개소에 Testbed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등의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관제시스템, AI CCTV, 센서 등 스마트 장비 10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종, 장비, 구축 단계별 설치조건·방법, 인력 요구사항,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 가이드라인 제작 및 장비별 최소 성능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사업장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양질의 스마트 장비 발굴·보급 및 스마트 장비를 사용한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확대 5가지 및 스마트 장비 도입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량물 취급 시 신체에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파워슈트 같은것들이 실제도 도입되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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